[보청기 정부 지원금] 청각장애 진단, 청각장애 등록 및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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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포낙보청기고양덕양센터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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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진단 · 등록 및 혜택
※ 2015년 11월부터 청각장애로 등록 되어있는 분들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, 5년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보청기 지원금(보장구 환급금, 보청기 보조금)이 최대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
■ 청각장애 진단 및 등록
청각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읍,면,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과정은 생략되어도 되며 곧 바로 다음 과정인 병원의 진단 과정부터 시작하여되 됩니다. 진단 병원 방문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▶ 병원 방문 전 확인 사항
- 검사 장비 : 2011년 4월 이후 청각장애 판정 시 뇌간반응유발검사(ABR검사) 결과지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이비인후과나 준종합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사전에 ABR 검사 장비가 있는지 확인 한 후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.
- 검사 비용 및 기간 : 비용은 개인병원 15만 원 종합병원 25만 원 정도로 병원마다 다르고, 기간 역시 개인병원 1~2주 종합병원 1~3개월로 차이가 많으니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.
▶ 청력검사
- 1차 순음청력검사 : 이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. 청각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더 이상 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
- 3회의 기도청력검사와 1회의 ABR 검사 : 1차 검사 결과 청각장애 진단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이 검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은 2~7일의 반복 주기로 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됩니다. 3번의 기도청력 검사 중 가장 잘 듣는 청력역치(수치)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.
▶ 청각장애 등급 기준
등급 |
기준 |
6급 |
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 |
5급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 |
4급2호 |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4급1호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 |
3급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 |
2급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 |
▶ 청각장애 등록
- 위의 검사결과 발급된 진단서, 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에게 제출합니다.
- 장애등급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실시합니다.
-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되며 10일 ~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. '장애결정 통지서'가 먼저 발부되고 이어 '쟁애인 복지카드가 발부됩니다. '장애결정 통지서'가 발부되면 그 시점부터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장애등록 시 혜택
- 보장구 지원금(보청기 정부보조금) :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대상자는 1,179,000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1,310,000 원, 15세미만 조건에 부합시 양쪽 2개 지원
- 세금공제 :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100만 원, 장애인은 150만 원, 보청기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
- TV 수신료 면제
- 통신요금 감면 : 시내 외 50% 할인, 이동통신 및 인터넷 30% 할인
- 장애인용 LPG 승용차 이용
-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, 취득세, 등록세, 각종 채권 구입 면제
- 3급 이상은 매년 자동차세 면제
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- 철도 요금 50% 할인 (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50% 할인)
- 지하철 무료 승차(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무료)
- 국내선 항공료 및 연안여객선 20 ~50% 할인(3급 이상은 동반 1인까지 할인)
- 기타 : 공공문화 시설 50% 할인, 상속세 인적공제, 증여세 면제 등.
*장애인 혜택의 경우 시행하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* 현행 '장애인등급제'는 2020년부터 '장애인종합판정체계'로 바뀔 계획이라고합니다.